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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첫 화면의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를 입력한다.
민원서비스의 상단,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라는 팝업이 뜬다. 비회원신청을 해봅니다.
비회원신청 중 법인사업자(내국인)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하단에 신청정보 입력 칸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구비서류는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나 임차계약서, 위탁생산계약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한다면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임차계약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발행하는 건강기능식품교육수료증 입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영업신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과 같이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및 발급수수료는 2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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