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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상식이랄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정의, 영업신고 방법을 알아봅시다. 필요서류(용인시 수지구) 파일

by 드리머쑨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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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설되면서

식약안정처장의 기준에 따라서 우편이나 택배의 방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배달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바로 최종 소비자에게 주는 영업방법을 뜻합니다.

다만, 제 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일반적 기준 

  •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긴하지만,
  • 재래시장과 일반음식점을 위해서 특별법 또는 농어촌 간의 교류 상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그에 맞는 시설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가공업 기준보다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 기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출입구를 따로 만들거나 기존 영업을 폐업시키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시설 기준

 

1) 건물의 위치 

  • 즉석판매제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를 해야합니다. 
  • 건물의 위치는 폐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을 만드는데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만들어야 합니다.

2) 작업장 

  • 식품을 가공하는 기계류가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3) 급수시설

  •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동물사육장 등 오염이 될 수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야하니다. 

4)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한 신청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2. 제조방법설명서

3. 건강검사서

4. 위생교육필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서 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단의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식품영업신고서는 각 시청 혹은 구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기엔 용인시 수지구청의 '식품영업신고서'를 첨부합니다. 

2. 제조방법설명서는 각 시청 혹은 구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다운받아 첨부합니다. 

3. 건강검사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만 받으면 됩니다. 

4.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를 검색 후 집합교육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로 용인시 수지구청(산업환경과) 공무원분과 통화해보니 평면도를 첨부해서 조리장의 시설 규모를 알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하시네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방법설명서.hwp
0.03MB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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