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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식품을 제조 의뢰해 내 브랜드로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법인소재지의 해당 영업 신고의 관할 부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및 관할부서는 신고하는 각 지역의 시, 군청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에 맞게 확인해봐야 한다.
내가 알아본 지자체의 경우, 전화 문의를 하니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1. 준비해야 할 서류
■ 법인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지자체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지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 임대차계약서
· OEM계약서(위탁생산을 맡긴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함, 계약서 내 별첨 등)
· 위탁생산자의 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증, 단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사본대표자 본인이 갈 경우,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갈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한국식품산업협회(kfia.or.kr)에서 발급받은 위생교육수료증
서류준비는 어렵지 않다.
단, 위탁생산 후 배송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늘어날 수 있다.
생산자가 배송할 경우엔 상관없지만 위탁을 맡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배송을 할 경우 추가로 창고 등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
이건 지자체에 다시 문의해봐야 한다.
제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보니, 위탁제조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이 필요했다.
이 서류때문에 하루에 두번 방문을 했는데 시청 공무원분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은 없었다.
2.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수료증
서류가 준비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위생교육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야만 위생교육수료증이 발급된다.
www.kfia.or.kr
온라인식품위생교육을 클릭한다.
회원가입하고 자신의 법인사업자, 업체를 등록하고 정해진 지역과 날짜 중 클릭해서 교육을 신청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서 양식 첨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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