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인감증명발급수수료1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기, 등기국에서 혹은 무인발급기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보통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지간한 개인 서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불가하다. 우편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나 시간이 소요된다. 바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기국을 가거나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발급해야 한다. 반드시 가져가야 할 준비물 '법인인감카드'이다. 없다면 발급받아야 한다. 분실했다면 재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인감카드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확인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곳의 법원 등기국 혹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자자체를 찾아봐야 한다. 1. 법원 등기국 2.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청 등 지역..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