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란?
구매안전서비스란, 온라인 결제 후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삼자의 중개를 통해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보호장치를 의미한다.
온라인에서 현금 결제 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발급받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 은행에서 발급받기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 국민은행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한다(kbstar.com)
② 기업고객 페이지를 클릭하고 로그인한다.
③ 검색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입력한다.
그러면 KB에스크로이체 > 판매자인증마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을 알려준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을 클릭한다.
④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판매인증마크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하단의 판매인증등록을 클릭하면 인증마크 등록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업체명칭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판매를 진행할 쇼핑몰 이름,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 판매자 계좌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인증창이 뜨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인증마크가 발급된다.
⑤ 이제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다.
KB국민은행 페이지의 왼쪽 메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에 대표자 성명과 사무실 소재지만 넣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단, 대표자 성명과 사무실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만 한다.
⑥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뜬다.
인쇄가 가능하다.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통신판매업 신고 문서로 첨부하면 된다.
은행발급도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