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상식이랄까?

법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24 정부24

드리머쑨 2024. 1.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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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의 방법은 2가지, 인터넷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2. 방문신청

아무래도 인터넷 신청이 더 편하겠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확인해보려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법인사업자로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법인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회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1. 우선 정부24에서 법인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선택이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로 선택하시고 가입합니다.  

법인사업자로 가입하려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법인사업자를 클릭하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클릭합니다.  

이후엔 약관동의 페이지가 나오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정보입력페이지입니다. 

회원정보에는 

앞서 입력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이고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법인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 법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 통신판매업 신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제일 위에는 신고 처리 절차 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기본정보는 입력되어있습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주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판매방식(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판매몰의 사이트 등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면 완료입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국민은행에서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은 별도로 포스팅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MyGOV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구청의 담당공무원의 검토가 완료되면 대표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3.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구청의 담당자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온다. 

신고처리 완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안내이다. 

등록면허세가 서울의 경우 40,500원이고,

경기도의 경우 22,500원이다.

 

등록면허세를 위택스 or 이택스에 납부하면 완료된다. 

그리고 다음날 혹은 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이후 정부24에서 문서 출력이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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